연간 최대 840명 증원 추계 결론
의협 "부실 추계 기반 졸속 결정"
필수의료 보상 대책 제시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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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제6차 보정심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터다.
현재 보정심 논의의 기준이 되는 추계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추계위)가 지난해 말 확정한 결과다. 추계위는 수요 6개, 공급 2개 모형을 조합한 12개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보정심은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3개 조합을 채택했다. 그 결과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으로 좁혀졌다.
정부는 이 부족 규모를 기준으로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는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의대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600명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하면, 현재 운영 중인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나눠 충원할 경우, 연간 증원 규모는 732명에서 최대 840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다만 실제 증원 규모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학별 증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이번 증원에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의료계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증원 중단을 요구했고,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집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교육 여건 악화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강의실과 교수 인력이 이미 포화 상태인 상황에서 수백 명씩 학생을 늘리는 것은 과적 교육을 구조화하는 것"이라며,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 결정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정부에 2027~2031년 연도별 교육·수련 수용 능력 검증 자료와 필수의료 보상, 수련 인프라 확충 대책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 반발과 무관하게 이번 주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