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발의 통합 경제과학도시 특별법 '빛 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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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162명 동참)한 특별법안은 지난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상정(2월 5일)과 입법 공청회(2월 9일), 법안심사소위(2월 10~11일), 행안위 전체 회의 의결(2월 12일) 등의 절차를 밟았다.
이어 검토의견 주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가 2월 5일 제출한 제정안에는 정부와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장은 충북도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행정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충북도는 12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 자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충북과 어떠한 협의 또는 논의,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음을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통합 절차 위배도 문제로 삼았다, 도의회 또는 주민투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한 데, 이어 충북은 대전·충남과 지리적·역사적으로 별개의 지역, 문화, 관습, 주민 정서 등이 상이해 도민 반감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지난 5일 행안부 제정안에 명시된 대전·충남과 충북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통합 노력과 관련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충북을 포함한 통합이 지리적 여건상 아예 불가능한 상황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광주전남통합에 전국을 통합하는 조항도 없는 것으로 보아, 최근 충청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 반대 분위기를 의식해 억지로 충북 전역까지 세종시에 붙이는 등 기계적인 논의에 불과한 것으로 지역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을 통해 국가통합특별시, 충북, 세종 등 자본금 출자의 주된 사무소도 대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해 충북도는 이미 발의된 법률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충청권광역연합을 통해 협의할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또 수도권 소재 공학 관련 공공기관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설립과 관련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 선택권 부여에 대해서도 충북도는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과 혁신도시법의 공공기관 이전 원칙 위배된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충북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이라는 이슈를 던져놓고, 주변 지자체는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통합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최근 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통합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정부를 향해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