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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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강남·서초·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필요시 다른 자치구까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단체 대화방에서 집값 담합을 유도한 공인중개사 A씨 등을 포함해 총 60건을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오는 6월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시민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변경옥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적발에는 시민 제보가 큰 역햘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