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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지하철 하차 태그 잊으면 ‘페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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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3. 02. 11:15

도시철도 구간 이용 후 하차 미태그 시 적용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민
서울 중구 시청역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정재훈 기자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이용 후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이 추가로 부과된다.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을 피하고자 고의로 태그를 하지 않는 부정 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7일 첫차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하루 평균 하차 미태그 건수는 약 8000건에 달한다. 특히 지하철만 이용한 경우의 하차 미태그 비율은 이미 페널티가 적용 중인 복합 교통수단(버스↔지하철) 환승 시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번 제도는 하차 미태그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했다가 다음 승차 시 요금을 자동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적용 범위는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다. 추가 금액은 어른 1550원·청소년 900원·어린이 550원이며, 정기권이나 1회권, 우대권 이용자는 제외다.

마해근 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로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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