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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오 함평군의장 “농산어촌체험시설 확대·설치기준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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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 신동준 기자

승인 : 2026. 03. 02. 10:50

전라남도시군의장협의회서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이남오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전남시군의장협의회가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의회
이남오 함평군의회 의장이 현행 농지법상 체험시설 내 식음료 판매 및 운영제약이 걸림돌이 된다며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토지이용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2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장은 지난달 27일 해남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11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농산어촌체험 시설 확대 및 설치 기준완화 건의문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냈다.

전남시군의장협의회는 이 의장의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책하며 △농지법 시행령의 즉각 개정 △농산어촌체험시설 확대 및 설치 기준 완화 △농지 규제 완화 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현행 농지법상 체험시설 내 식음료 판매 및 운영 제약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남오 의장은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 경제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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