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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현장 모든 근로자에 임금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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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03. 04. 14:07

간접근로자 임금도 직접지급 대상에 포함
임금 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전국 최초로 모든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그간 임금 직접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체불위험이 컸던 품질·안전 관련 간접근로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해 공공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건설근로자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과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임금 직접지급 대상을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비신호수와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주휴수당과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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