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예방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
시는 이달부터 시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건설근로자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시가 발표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50호'의 결과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임금 직접지급 대상을 모든 건설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비신호수와 교통정리원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주휴수당과 청년·저소득층 사회보험료 지원, 폭염·한파 안심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낡은 규제를 개선해 건설 현장의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시 발주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제로를 달성하고 건설근로자들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