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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에 힘받은 김해시…‘트라이포트 도시’ 물류 거점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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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허균 기자

승인 : 2026. 03. 16. 14:47

홍태용 시장 “동북아 물류플랫폼 김해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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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중앙) 김해시장이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경남 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김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은 특별법 대표 발의와 지원에 나선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의 뜻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김해의 장기 성장 동력을 국가 제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공항·항만·철도가 모인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았다.

김해시는 가덕도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김해 화목동 15.9㎢와 부산 죽동동 13.2㎢ 일대다.

이 사업은 물류와 제조, 유통 기능이 결합한 복합 물류 거점을 만드는 계획이다. 경남도와 부산시가 참여하는 초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특별법 통과는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이끌었지만 사업 추진은 김해시가 중심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김해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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