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해치는 세력 대응 업무 시행령에 명시…5월 28일 시행
일반 순직보다 유족연금 더 받고 보상금도 1.9배 수준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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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1월 1일 시행된 국가정보원법 개정과 지난달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국정원 직원의 직무 활동을 실제 현장 업무에 맞춰 조정했다.
국정원 위험직무에 기존 법률상 국정원 업무 중 '수사'와 '간첩 체포' 등은 삭제되고,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 따른 안보위해자 발견·추적·저지 활동이 구체적인 위험직무로 명문화됐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 대비 보상 수준이 크게 상향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일반 순직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38%가 적용되나, 위험직무순직은 43%로 5%포인트 가산돼 지급된다. 여기에 유족 명수 등에 따라 최대 20%포인트가 추가로 가산될 수 있다. 사망 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 역시 일반 순직이 약 1억40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위험직무순직은 약 2억5000만원 수준으로, 약 1.9배 상향된 금액을 받게 된다.
법령에 명확히 나열되지 않은 업무라 하더라도 보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인사혁신처는 시행령에 명시되지 않은 직무일지라도 재해보상심의회를 통해 그에 준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발생한 사고나 사망으로 판단되면 충분히 위험직무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 적용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법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이로써 개정령 시행일 전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도 강화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국정원 직원들의 위험한 현장 업무에 대한 보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희생에 맞는 보상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