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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하천·계곡 불법 점용 ‘강력 단속’…적발 즉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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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3. 18. 10:09

불법 점용시설 정비 14개 시군 TF 구성…3월부터 전수 재조사 착수
사각지대 하천구역 등 국가하천부터 구거·산림계곡까지 조사 범위 확대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자치도가 도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강력 단속에 나선다.

도는 1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 TF 회의'를 열고, 적발 즉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불응 시 고발·과태료·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등 한층 강화된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전국 조사 건수의 한계를 지적하며 철저한 재조사와 누락 시 엄중 문책을 지시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도 미이행 시 감찰과 징계, 수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기준 14개 시군에서 총 498개, 882건의 불법 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경작이 28%로 가장 많았고, 평상 등 편의시설과 물건 적치가 각각 26%를 차지했다.

조사 범위는 국가·지방하천뿐 아니라 소하천, 세천, 산림 내 계곡, 도립·군립공원, 구거(도랑)까지 아우르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하천구역 외 주변 지역으로도 확대됐다. 1차 조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조사는 6월 중으로, 여름철 휴가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속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불법행위 적발 즉시 구두 경고 없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2차 계고를 거쳐 22일 이내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되 불응 시에는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을 동시에 이행한다.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형사 고발도 강력 추진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특별 관리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부터는 집중 단속 국면으로 전환해 시군과 협의해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안전신문고 특별신고'를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도 병행한다. 현수막 게재, 언론 보도, 방송 홍보, 이·통장 회의 등 다각적인 홍보·캠페인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사유물이 아닌 도민 모두의 공공 자산"이며 "단 한 건의 누락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불법 점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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