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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소각시설 차질에… 폐기물 16.3만톤 수도권매립지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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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3. 22. 17:23

예외적 직매립량 제한 허용, 23일부터 반입
수도권매립지 3년 평균 직매립량 3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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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의 3-1매립장 모습./정순영 기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 동안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2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3만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된 예외적 직매립 허용량 16.3만 톤은 최근 3개년 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52.4만톤)의 31% 수준이다. 기후부는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 예외적 직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공공 소각장 부족으로 충청권 민간 소각장에서 처리되는 사례가 늘어나며 지역 간 갈등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추진 중인 27개 공공 소각장 확충 사업을 단축해 수도권 쓰레기의 자체 처리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기후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기존 12년의 공공 소각장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공 소각장 조기 확충과 소각량 감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최근 마포 소각장 설치계획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등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힌 상태다.

강남 소각장 현대화 과정에서 처리용량을 900톤에서 1150톤으로 늘리는 방안도 주민 반발에 부딪힌 상태고, 노원구와 양천구에서도 현대화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마포 항소심 결과를 시작으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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