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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1만3000여 농가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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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3. 23. 13:21

5월 31일까지 신청…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남원시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남원시가 농가 유형과 재배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23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지급 방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재배 면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신청은 대상자별 상황에 따라 이원화해 운영된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중 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PC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총 1만2020ha 면적을 경작하는 1만2936농가에 약 330억원을 지급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올해 역시 전년과 비슷한 규모인 약 1만 2000ha, 1만 30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접수 완료 후 실경작 여부 확인과 자격 검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연말에 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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