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3~7일 전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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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순창군이 도입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총 40명으로, 라오스 현지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군은 사전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과 달리, 지자체 또는 농협 등이 인력을 관리·배치하는 구조로 운영돼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순창군에서는 연인원 561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1665농가에 투입되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근로자 하루 이용 요금은 1인당 10만원이며, 신청은 작업 예정일 기준 3~7일 전까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축산과 농정계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