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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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 2차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 자체가 위법하다며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특위는 바로 해체돼야 한다"며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놓았다. 답을 정해놓고 조작기소라고 하면, 다음에는 공소 취소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도 "집권여당이자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위반하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는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무효"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의 조사 권한을 내세우며 맞섰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국가권력이 잘못된 행위를 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라며 "수사·공소 업무 역시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 자료 수집 등의 측면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진행 중인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하는 국정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왜 빼놓느냐"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 문제와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102명을 증인으로 단독 의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핵심 인물들이 제외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특위 구성을 둘러싸고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고, 회의장은 한때 소란에 휩싸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기관보고 일정과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증인 명단 및 특위 활동 계획 안건이 표결에 부쳐지기 전 모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후 곽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