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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여연 부원장 사퇴…‘여론조사 왜곡’ 피선거권 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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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6. 03. 26. 17:28

판결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사법부 존중하는 게 정치인의 모습…당과 보수 위해 계속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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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연합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여론조사 왜곡'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 부원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앞서 법원으로부터 피선거권 제한 형이 나올 경우 부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이미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이날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5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장 부원장은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억울함을 토로하자면 끝도 없지만 사법부를 존중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며 "잠시 중앙정치 무대에서 좀 멀어지지만, 다양한 방송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장 부원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여의도연구원은 이를 수리했다"고 전했다.

장 부원장은 지난 2024년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항목에서 27.2%를 기록해 3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의 지지층 가운데 85.7%가 본인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결과를 근거로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왜곡과 학력 위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장 부원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며 판단이 뒤집혔다. 이후 대법원은 학력 위조 부분은 무죄로 확정하면서도, 여론조사 왜곡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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