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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철도 건설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시 집행부로 이송된 뒤 경기도 사전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일 내에 공포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광주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철도 사업의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조례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인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와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됐다.
예타 정책성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입 의지와 사업 준비도를 주요 요소로 평가한다. 광주시는 기금 설치를 통해 사업 추진 의지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2030년 12월 31일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금은 철도 건설 및 운영 사업비, 부대사업, 보상비 등 철도 사업 전반에 활용된다.
방세환 시장은 "철도 건설 기금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의회 의결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공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도 사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