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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대못 뽑혔다…부천 ‘대장안동네’ 정비사업 물꼬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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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6. 04. 02. 09:27

국토부, 관련 지침 개정…부천시, 대장신도시 연계 개발 본격 추진
대장안동네09
2066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년만에 도시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기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 모습. /부천시
경기 부천시가 17년 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연돼 왔던 오정구 대장동 일원 '대장안동네(29만3172㎡)'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장안동네는 2006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 이후 최대 5층 높이의 건물만 지을 수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돼 왔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토대가 마련된 것은 법적근거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해제 취락 개발을 제한해 온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조성공사 중인 3기 신도시의 인접 부지는 시가지로 인정되지 않아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실제로 3기 신도시 중 한곳인 대장신도시에 개발사업은 현재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인접한 대장안동네 주민들은 이 같은 규제에 묶여 도시가스조차 공급받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벗어나지 못했다.

국토부는 '기존 시가지 연접 규정'을 이유로 대장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대장안동네를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어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게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와 연접한 해제 취락에서도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확대됐다.

지침 개정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 효과도 확대될 전망이다. 사업시행 예정자인 LH는 대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해 약 1542세대 규모의 주택용지를 공급한다. 부천시는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 개선과 함께 수도권 서부지역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장안동네 개발 여건이 개선된 만큼, 사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고시 이후 LH와 협력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신도시와 연계한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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