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고객 A씨에 따르면 1일 천안시 남부대로 초원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커피를 주문한 뒤 수령 구간에서 바코드 결제를 위해 차량 문을 열고 발을 내린 상태였다.
해당 구간은 코너를 돌자마자 수령 창구가 이어지는 구조로 차량을 창구에 밀착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매장 직원이 별다른 확인 없이 창구 문을 강하게 밀어 닫으면서 A씨의 손가락과 무릎이 문에 부딪혔다.
A씨는 "직원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거칠게 닫았다"며 "야단을 맞은 것도 모자라 직접 부상까지 입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으며 타박상 진단과 함께 약 2주간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는 "손가락이 붓고 무릎에는 멍이 들었으며 가벼운 접촉에도 통증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 매장 측의 대응이었다. A씨가 매장을 찾아 부상 부위를 보여줬지만, 직원은 '멍이 드셨네요'라는 반응 외에 별다른 사과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장과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자리에 없다',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A씨는 이후 스타벅스 고객센터에 수차례 연락한 끝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처리하겠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점장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공식 사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람이 다쳤는데도 대응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미흡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타벅스 매장 관계자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전 협의 없이는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