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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미성년 성소수자 ‘전환 치료’ 금지 법률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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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기자

승인 : 2026. 04. 01. 16:19

대법관 8대1로 원고 승소 판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침해"
콜로라도주 "수준 이하 의료행위 금지"
US-SUPREME-COURT-RELE... <YONHAP NO-0182> (Getty Images via AFP)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대법원 건물 앞 정원에 꽃들이 장식돼 있다. 대법원은 이날 미성년 LGBTQ+에 대한 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콜로라도주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AF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은 31일(현지시간) 정신 건강 전문가가 미성년 LGBTQ+(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 등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 하는 '전환 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주(州)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해당 주법이 대화 치료에 적용될 경우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대법관이 8명, 그렇지 않다고 본 대법관 1명의 의견을 반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대법관들은 콜로라도 주법을 합헌으로 판결한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과하기 어려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콜로라도주의 복음주의 기독교 신자인 케일리 차일스는 이 법률이 자신의 신앙에 부합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환자들을 돕는 일을 막는다며 2022년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자신이 내담자들의 동성에 대한 끌림을 '치료'하려 하거나 성적 지향을 '변화'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밝힌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물론 그 과정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성적 끌림을 감퇴시키거나 없애려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차일스의 법률대리인단은 이 법률이 엄격한 사법 심사 기준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주 정부는 해당 법률이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증진시키고 그 목적을 위해 엄격하게 제정됐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면 법원은 해당 법률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차일스 측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WP는 이번 판결이 청소년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려는 시도를 금지하는 또 다른 약 30개 주의 유사 법률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콜로라도주는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허용해 온 수준 이하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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