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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CCS 분야 협력과 관련해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목적과 협력 분야, 집행기관, 유효기간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공동연구 프로젝트 촉진과 민·관 영역 CCS 기술 상용화, 국경 통과를 포함한 협력 기회 모색이 이번 협력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국경통과 CCS'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행 움직임 중 하나다. 배출된 탄소를 직접 줄이기 어려운 산업 구조에서 국내외 저장소를 확보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묻겠다는 전략이다. 국내에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하는 방식을, 해외로는 호주·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와 '국경통과 CCS' 협력 관계를 키우고 있다. 정부는 국내 CCS 정책과 국경 통과 CCS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인데, 해외 실증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호주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 민간 기업과 연계한 후속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4년 호주와 말레이시아와 CCS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협력 논의 단계에 머물렀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약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CCS 협력 대상 국가에 오른 셈이다.
국가 간 협약이 1단계라면, 실제 참여 기업 간 금융 투자와 계약이 이뤄지는 단계를 2단계로 볼 수 있다. 기후부는 정부 간 2단계 협력이 필요할 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에너지 컨설팅 기업 우드맥킨지가 발표한 글로벌 CCS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싱가포르의 경우 탄소 포집 대비 저장소가 부족한 국가로 지목됐다. 반면 말레이시아와 호주, 인도네시아는 국가 포집량 대비 저장소가 크게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저장소가 남는 국가들과 국경통과 CCS를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내 CCS 인프라다. 해외 협력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 기반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급한 대로 해외 저장소를 빌려 저장한다고 쳐도 국내 CCS 기반이 상대적으로 뒤쳐지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현재 국내 유일의 CCS 저장소인 동해 가스전은 경제성 문제가 발목을 잡아 아직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기후부는 연내 재정 예타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또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 현재 동해 가스전은 채취권 만료가 도래하면서 철거 시기도 다가오고 있지만 CCS 사업 용도 변경의 가능성을 열어둔 해저광물자원법 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등 관련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뿐 아니라 CCS 생태계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대규모 실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