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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지부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소통관에서 언론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YTN 이사회가 방송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TN 지부는 보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실태조사 또는 재발 방지책 등의 방식으로 직접 보도에 관여하려 하는 건 방송법이 금지하는 방송편성 개입과 간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YTN 사규와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부연했다.
YTN 이사회는 최근 이사회정책기획실, 이사회지원팀, 저널리즘책무위원회 등 각종 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신설 조직이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주요 부서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있는 구조여서, 결국 보도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지부 측 주장이다.
YTN 지부는 "방송법은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통해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데, YTN 이사회가 이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외형만 CEO 직속 기구의 형태를 갖췄을 뿐,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실상 이사회가 경영과 보도 전반을 직접 장악하도록 조직을 재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이 '이사회 책임경영'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방송법과 YTN 사규·단체협약에 명시된 보도 경영 분리 원칙과 방송의 독립성 보장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했다.
YTN 지부는 "방송법을 무력화하고 사규와 단체협약까지 휴지조각 취급하는 유진그룹과 YTN 이사회의 만행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즉각 조사와 더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