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단속 전화 오면 10분 안에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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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불법 주정차 단속 전 음성 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주정차 단속 음성 알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팸·광고 문자가 범람하면서 단속 예고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문자 알림에 음성(ARS) 알림을 추가했다.
CCTV 단속 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문자와 음성 알림이 동시에 발송된다. 발신자 정보에 '영등포 주정차 단속'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안내를 받은 뒤 10분 안에 차량을 옮기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전용 누리집과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 주차문화과장은 "사전 안내로 주민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