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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출산 소상공인의 대체인건비를 월 최대 20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인력 공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당해연도에 출산한 소상공인 또는 배우자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청도군에 소재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1년 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매출액 1200만 원 이상이며 당해연도 영아의 월령이 0개월부터 12개월 이내이면 된다.
출산 후 3개월 이내 경북도 모이소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복지원 제한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지원요건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출산 소상공인이 육아와 생업을 함께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기간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