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담 최소화…신속 구조 개편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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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석유화학산업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 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제정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 재편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구조 개편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인허가 절차가 크게 완화된다. 사업 재편 과정에서 신설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수출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해서는 신설 법인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화학물질을 사용할 경우 별도의 재등록 없이 기존 등록을 인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환경 규제 측면에서도 한시적 유연성이 부여된다. 사업 재편으로 향후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계획 제출 전까지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유예한다. 또한 법인 분할 과정에서 기존 배출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 이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 관련 특례도 마련됐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이 공동행위를 추진할 경우 필요한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정부 승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정보 교환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 기준과 준수 사항을 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업 간 협력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원책도 포함됐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기술료 감면이 가능해지며, 고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고용노동부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현재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에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