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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취업 91% 통과”…과기부·미래부·방통위 ‘관피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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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16. 15:06

유관단체로 재취업 집중…‘규제기관에서 이해기관으로'
과기부 93%, 미래부 87.5%, 방통위 83.3%
‘전문성’ 예외 조항 남용으로 대부분 승인
퇴직 전 5년 기준·퇴직 후 3년 제한 등 제한 허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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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기부 등 3개 부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등 주요 정부 부처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구조'가 여전히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발표한 '과기부·미래부·방통위 관피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개 부처 퇴직 공직자 재취업 심사 156건 중 14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판정을 받아 평균 승인율은 91%에 이른다. 부처별로는 과기부가 93%로 가장 높았고, 미래부 87.5%, 방통위 83.3% 순이다.

재취업 경로는 협회·조합 등 유관단체로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전체 취업 사례 142건 중 63건이 협회·조합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39건), 공공기관(18건), 법무·회계·세무법인(14건)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구조는 규제기관에서 근무하던 공직자가 퇴직 후 이해관계 단체로 이동하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 형태다. 경실련은 "협회·조합의 경우 기업들이 출자하거나 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성격이 강해, 퇴직 관료가 정책 영향력을 유지한 채 사실상 로비 창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취업 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을 근거로 한 예외 조항이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9호(전문지식·경력 등 인정)가 전체 승인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재취업을 허용하는 '만능 승인 근거'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전문성을 이유로 한 취업 승인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제도는 퇴직 전 5년간의 업무 관련성만을 기준으로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데, 이 경우 해당 기간만 피하면 '경력 세탁'이 가능하다.

또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 역시 3년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 경실련은 "심사 기준을 최소 10년으로 확대하고, 취업 제한 기간도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신생 법인으로의 재취업 제한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 기관 범위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자료 공개 등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경실련은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이 반복되며 규제기관의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형식적인 심사를 넘어 실질적인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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