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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접대에 명단 유출까지 ?…국힘 천안 ‘카’ 선거구 공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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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4. 21. 10:35

A천안시의원, B공관위 부위원장 등 4명 고소장 접수
책임당원 명단 불법 입수 정황 담긴 녹취록 제출
중국 골프여행 경비 대납-허위사실 공표 의혹까지 제기
B공관위 부위원장 "당원 명단을 유출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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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당.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카' 선거구 기초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책임당원 명단이 특정후보 측에 흘러 들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직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A의원은 지난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B씨, 공천 확정자 C씨, 현직 시의원 D씨, 충남도당 사무부처장 E 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동시에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C씨의 후보자 확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논란의 핵심은 공천 확정자인 C씨 측이 책임당원 명단을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여부다.

A의원 측이 법원에 제출한 녹취록과 사실확인서에는 지난 4월경 천안시의원 후보 F씨에게 C씨 측 인물로 추정되는 여성이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F 씨는 "개인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지자, 해당 인물은 "국민의힘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F 씨는 사실확인서에서 "일반 후보자가 통상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책임당원 정보(성명·연락처 등)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책임당원 정보가 특정 경로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증언했다.

A 의원 측은 책임당원 명단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엄격히 관리되는 만큼 내부 인사의 개입 없이는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소장에는 공천 관리의 핵심 인물들과 후보자 사이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피고소인 4명은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골프 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B씨가 다른 참석자들의 각출 비용(134만원)을 포함해 300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C씨가 현지에서 1000만원 상당을 별도로 지출했다는 제보 자료도 함께 제출되며, 공천을 둘러싼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A 의원 측은 "C씨가 실재하지 않는 '천안(병)쌍용동협의회' 회장 직함을 사용해 B씨와 함께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공천 경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A 의원 측은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다른 지역구(청룡동)에서 탈락했던 C 씨가 중국 골프여행 이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카' 선거구로 갑자기 이동해 지난 13일 후보로 확정됐다"며 "공관위 내부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의원은 "공정해야 할 공천 절차가 특정 인맥과 부적절한 거래에 의해 오염됐다"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공당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책임당원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 "당원 명단을 유출할 이유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천 확정자인 C씨를 도움주려면 경선도 않고 차라리 직접 도와줬지, 왜 굳이 경선을 시키겠느냐"며 "경선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것인데 경선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골프 비용과 관련해서는 "영수증 등 근거 자료가 다 있다"며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갖추고 정확히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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