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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2600원이면 어디든 OK”…홍성군, 임산부·장애인 교통 사각지대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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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배승빈 기자

승인 : 2026. 04. 22. 09:45

개인·법인택시 10대 지정 업무협약…내달부터 본격 운행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
22일 (홍성군 ,‘바우처택시’ 업무협약 체결…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눈길’)
이용록 홍성군수(왼쪽 세번째)가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 법인택시 대표들과 바우처택시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홍성군
"정기 검진을 위해 이동할 때마다 대중교통 이용은 힘들고 택시비 부담도 컸는데 이젠 외출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아요."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한 임산부의 말이다. 이동 자체가 부담이었던 일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묻어난다.

홍성군이 이처럼 이동에 제약을 받는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바우처택시'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군은 지난 21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인택시조합 홍성군지부와 지역 내 4개 법인택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가 일반 택시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인 배차 대기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협약에 따라 지역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서 총 10대가 바우처택시로 지정되며, 다음 달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요금은 2㎞까지 1300원, 이후 거리가 늘어나도 이용자 부담은 최대 2600원으로 제한된다.

이용 대상은 홍성군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과 임산부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용록 군수는 "바우처택시 도입은 임산부와 비휠체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교통복지 실현을 통해 살기 좋은 홍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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