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첫 확대 아동833명, 수당 1인당 월 최대 12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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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군은 인구감소지역 특성을 반영해 수급 대상 아동에게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 10만원에 추가 지원금 2만원이 더해져 아동 1명당 월 최대 12만원이 지급된다.
확대 대상은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다. 이 가운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 139명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기관 직권 신청으로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한다. 정부 계획에 따라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해마다 1세씩 높아져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한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른 첫 지급은 오는 24일이며, 대상 아동은 833명이다.
김동기 군수 권한대행은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 지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