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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카톡 대화 삭제 강요’ 전 국방홍보원장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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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4. 24. 09:53

용산서, 채일 전 원장 불송치
국방일보에 비상계엄 내용 삭제 의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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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국방일보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고 보도하도록 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강요·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채 전 원장을 지난 6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채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28일자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내용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쓴 국방일보 소속 기자가 '채 원장이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하자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KBS 기자 출신인 채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에서 공보 특보를 지냈으며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면서 "12·3 비상계엄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등 주요 메시지를 삭제하게 했다는 의혹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은 뒤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하지만 경찰은 채 원장의 혐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것이다.

앞서 채 전 원장은 해임 처분에 항의하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 소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채 전 원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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