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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조건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오는 2029년 5월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경쟁 환경과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5월 3개사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방산·조선 시장 경쟁 질서 유지를 위해 함정 부품 견적 가격을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경쟁 함정 건조업체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 세 가지 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및 관련 부품 시장을 재점검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부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 우려가 완화돼 적용 대상 시장은 기존 함정 및 10개 부품 시장에서 함정 및 8개 부품 시장으로 축소됐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 이후 부과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