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광주서부경찰서는 "고소인 A씨가 절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내용으로 접수한 고소장을 형사과 담당 수사관이 검토한 후 고소인 A씨에게 '절도죄 부분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음'을 설명했었고, 고소인 A씨가'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므로 전문부서인 수사과로 이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고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고소인 A씨의 요구, 배당규칙 등을 고려하여 수사과로 사건을 정식 인계했던 것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광주서부경찰서는 "보도 이후 경찰서를 방문한 고소인 A씨에게 '현재 고소한 사건을 수사과에서 분리 수사하고 있지 않으며,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안내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