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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화물차 사고 증가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사고가 잦은 시간대의 현장단속·예방순찰을 대폭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동기(1~3월) 평균 발생한 사망자 127.3명보다 9.9% 증가해 14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심야 시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을 주행하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받아 8.5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같은달 새벽 시간대에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로 2.5톤 화물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번달에도 낮 시간대 강화군 불은면 도로를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해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불과 나흘 뒤 낮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부딪혀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했다.
지난달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는 시간대별로는 오전 6~8시에 사망자가 24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오후 12~14시는 16명(11.4%)이 발생해 뒤를 이었다. 특히 심야~새벽 시간대인 22시~06시에 사망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명에서 36명으로 두 배나 늘었다.
운전자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명(27.9%)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고 50대가 33명(23.6%), 40대가 29명(20.7%)을 기록했다. 이 중 50~60대 화물차 운전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51.4%(전체 140명 중 72명)를 차지했다.
도로 종류별로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사망사고 비중이 높았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 전체 59명 중 32명(54.2%)이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대형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암행순찰차, 캠코더 등을 활용해 주요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달 중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야간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가 적용돼 화물차 통행량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단속은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정비 불량·불법 개조 화물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서영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행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화물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기본적인 안전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