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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단위 계획에 따라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단계 기본조사와 2단계 심층 조사를 병행해 농지 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1단계 기본조사(5월 18일 ~ 7월)에서는 행정정보, 드론·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소유관계, 실제 경작 여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하고 농지 대장을 정비한다. 이어 2단계 심층조사(8월 ~ 12월)에서는 현장 중심의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심층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 농지를 비롯해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와 최근 10년 내 농취증 발급 농지, 공유·경매 취득 농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2027년부터 처분의무 부과, 처분명령,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다. 또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는 내년에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전수조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