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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집 사면, 토허제 실거주 미뤄준다”…정부, 연말까지 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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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5.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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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 거래에 대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적용되던 예외 규정을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의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책으로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한해 실거주 유예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발표일인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갭투자(전세 낀 매매)' 재확산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 대상도 제한했다. 실거주 유예는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매수자에게만 허용된다.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발표일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존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다주택자 매도 물량 증가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로 상승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유예 범위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제약을 완화하는 조치"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중심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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