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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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수용하고, 권고를 이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교정시설을 방문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절차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인권위는 수사 초기 발달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의무화하는 데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뢰관계인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따라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동석하는 자를 말한다.
발달장애인 전담수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훈련, 보직 배정 등이 수반돼야 하나,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부족한 점도 발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수사절차 전반에 관한 세부 내용과 절차를 정해 '발달장애인 조사 규칙' 제정, 현행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 점검·전문성 제고 방안 마련, 관련 통계 수집·분석·정기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발달장애인 등이 공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은 최근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 보호 규칙에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신규 조항을 추가해 연내 개정할 예정"이라며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를 점검하는 등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검찰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해하기 쉬운 공소장 작성 예시를 개발해 각급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실에 배포·안내했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청과 검찰청이 인권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번 개선 조처가 널리 전파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