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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한 단, 생선 한 마리, 고기 한 근까지 오가는 무게 위에는 손님과 상인 사이의 믿음이 함께 얹힌다.
충남 홍성군이 시장과 상가 곳곳의 '저울'을 점검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 바로 세우기에 나선 것도 이 같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다.
홍성군은 지난 11일 금마면과 홍동면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상거래용 계량기(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마트, 정육점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군은 앞서 지난 4월 사전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
한 상인은 "손님들에게 '우리 집 저울은 정기검사를 받은 정확한 저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마음이 놓인다"며 "결국 정직한 무게가 손님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검사에서는 저울의 오차 범위와 구조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합격한 저울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돼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은 즉시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황선돈 군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는 소비자와 상인 간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는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