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20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베트남에서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은 조직을 적발하고, 운영 일당 13명과 국내 총판 50명 등 총 63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최상위 총책 A(43)·B(42) 등 핵심 인물 5명은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시로 시작됐다. 수사팀은 500여 개에 달하는 금융계좌를 집요하게 분석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했고, 이를 통해 조직의 전모를 특정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활동하다 입국한 총책 A씨를 2025년 7월 검거·구속한 이후,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며 범죄망을 사실상 붕괴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수사망을 피하면서, 인터넷과 SNS, 문자 메시지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고배당', '가입 보너스' 등 자극적인 문구로 이용자를 끌어들인 뒤, 거액의 판돈을 굴리는 전형적인 불법 도박 구조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수료를 챙긴 국내 총판 50명도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무더기 검거했다. 이들은 조직의 '유통망' 역할을 하며 불법 도박을 국내로 확산시키는 핵심 고리였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범죄수익 환수에서도 전례 없는 성과가 나왔다. 경남경찰청 범죄수익
추적수사팀과의 공조로, 도박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754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는 경찰이 적발한 단일 사이버도박 사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개인 파탄과 2차 범죄를 낳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죄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고수익 보장', '보너스 지급' 등의 유혹은 모두 불법 도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