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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군인사법상 해군참모총장에 있는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도 명문화하는 취지다.
해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 제20조(중요 부서의 장의 임명 등), 제25조(진급권자)에 관한 사항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 가능하다. 따라서 해병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추천심의·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을 독립적으로 설치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상 위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거나 해군총장이 행사토록 돼 있어, 해병대사령관의 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범위, 진급 예정 인원(진급 공석), 진급 예정자 명단의 공표 등의 권한행사가 일부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안은 진급에 관한 해군총장의 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해병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12월 해군총장이 행사하던 '장성급 장교 징계권'과 '진급 및 중요부서장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했다. 현재 해군총장이 보유한 해병대 지휘·감독권은 인사·예산·군정 등 총 90가지다. 이 중 79개가 해병대에 위임됐고, 포상추천이나 장성급 진급공석 건의, 회계감사 등 11가지가 해군에 남아있다.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해군 소속으로 원칙적인 인사권은 해군총장에게 있다. 2011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해군총장이 해병대사령관에게 인사권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진급·징계 권한은 여전히 해군이 행사하고 있다는 '반쪽 지휘권'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국정과제로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준 4군 체제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