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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직장에 허위 성범죄 알린 30대 여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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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01. 15:36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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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보낸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이준구 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7·여)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12일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도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전 남자친구이자 피해자 A씨(39)의 직장 동료들에게 'A씨가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적으로 했으며 과거 자신과 성관계를 녹음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배포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거나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김씨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김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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