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 강화
2028년 안전성 평가제도 단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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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수입업체가 참여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민관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관협의체는 원료사·제조사·책임판매업자 등 산업계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2028년 시행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구체적인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공식 창구로 운영된다.
협의체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한국콜마 등 국내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참여해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도한다. 특히 이들은 원료 조성 정보와 독성 자료 공유를 위한 표준 양식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이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제도 안착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가파르게 성장한 K-뷰티 산업이 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무역수지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한 101억 달러를 기록했다. 총 수출액 또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114억 달러를 달성하며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이은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내 화장품 안전성 관리 체계는 글로벌 시장 기준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제외하면 기업 책임 아래 대부분의 원료 사용이 가능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 출시 전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다.
반면 유럽연합은 2013년부터 모든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안전성평가보고서 작성과 제품정보파일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국도 2022년 화장품규제현대화법을 제정해 안전성 입증 자료 보유를 의무화했다. 중국 역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통해 유럽과 미국, 중국 모두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상대적으로 사후관리 중심 체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8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8년 생산실적 10억원 이상 업체와 신규 품목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2031년까지 전 품목으로 확대해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도입이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K-뷰티 산업의 체질 개선 과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가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의 진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운영이 K-뷰티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