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명칭은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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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물은 2009년 울산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고래뼈에 사슴뿔을 가공해 만든 골촉이 박힌 상태로 출토되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신석기시대 포경 활동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동아시아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선사시대 고래잡이 어로생활을 입증하는 고고학적 가치도 인정받아 지난 2015년 울산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도 이 같은 가치를 반영해 지난해 4월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신청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문화유산위원회는 검토 종합의견에서 이 유물이 신석기시대 울산 지역의 고래잡이 생업기술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물이자, 울산이 고래잡이와 관련한 최고(最古)의 장소이자 최적(最適)의 입지였음을 입증하는 실체적 자료라고 평가했다.
작살촉이 고래뼈에 박힌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는 점에서 희소성 역시 높게 인정됐다.
다만 위원회는 기존 명칭인 '골촉 박힌 고래뼈'가 유물의 재질적 특성과 생활문화사적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고, 지정 명칭을 '고래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골촉 박힌 고래뼈'의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이 확정되면 반구천의 암각화와 함께 울산이 선사시대 해양문명의 중심지였음을 알리는 중요한 상징적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30일간 지정 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국가민속문화유산 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