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대상 축소·저소득층 급여 인상 제안
복지부 "하후상박 기반 기초연금 개편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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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 심화를 고려할 때 보편적 전환은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전환 시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 정책적 한계가 있는데다 제도의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진단에서다. 이어 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식의 개편으로 보다 효율적인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대응이 가능한데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대상의 일차적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현세대의 저소득 노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이지만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으로 차이가 큰 만큼,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하는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으로 이행하는 중기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초점을 맞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방식은 70% 목표 수급률 달성에만 급급해 각종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또 최저소득보장 장기 이행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할·기능이 중복되기에 두 제도의 통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중구 회의실에서 현수엽 1차관 주재로 '기초연금 개편 방향 전문가 포럼'을 열고 "하후상박을 통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도록 기초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연금을 더 많이 줘 노후 빈곤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