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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안전한 소셜미디어법'을 뼈대로 한 법안(C-34)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마크 밀러 캐나다 정체성·문화부 장관은 "온라인 유해 콘텐츠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성착취, 사이버 괴롭힘, 자해 및 정신건강 문제 등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아동 보호를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SNS와 AI 챗봇 서비스는 제품과 기능 설계 단계부터 아동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과 위험한 상호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관련 위험을 식별·완화·관리해야 한다.
새 법안은 '디지털 안전법(Digital Safety Act)'이라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해 소셜미디어 서비스와 사용자 업로드 기반 라이브스트리밍, 성인 콘텐츠 서비스, 일부 AI 챗봇 서비스를 감독하도록 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에는 △아동 보호 의무(Duty to Protect Children) △책임 있는 운영 의무(Duty to Act Responsibly) △특정 콘텐츠 접근 차단 의무(Duty to Make Certain Content Inaccessible)가 적용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 재학대 콘텐츠, 동의 없이 유포된 사적 이미지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신속히 삭제해야 한다.
AI 챗봇 서비스에도 별도의 책임 의무가 부과된다. 사업자는 챗봇이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전달할 위험을 줄여야 하며, 사용자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를 보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고가 이뤄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챗봇이 유해한 행동을 유도하거나 참여하는 위험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집행과 감독을 위해 독립 기구인 '디지털 안전 위원회(Digital Safety Commission)'를 신설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온라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아동을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이번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SNS 규제는 호주를 필두로 그리스, 영국 등 유럽 10여개 국가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지난 3월부터 16세 미만 SNS 계정 생성과 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