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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 예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예산의 전액 반납이 도마에 올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의회 주도로 확보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예산은 74개 시설, 375명을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60개 시설 286명만이 혜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실집행률은 70.9%에 그쳤고, 미교부액과 집행잔액을 더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과반이 넘는 1억4800만원(51.3%)에 달했다.
최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기초 데이터에만 의존한 채 도 차원의 사전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예측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지원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관례적인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는 노동자의 인건비이자 권리"라며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려 현장 인력들이 고용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겪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일관성 없는 사업 자체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됐다. 인건비 기본급 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 추진' 판정을 받은 반면, 명절휴가비 사업은 70.9%로 '미흡' 평가를 받아 4.5%포인트 차이에도 평가가 달랐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특히 최 의원은 예산현액 1억3732만원 중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집행률 0%를 기록하며 국비 1억986만원을 그대로 반밥했고, 도비 2746만원은 전액 불용 처리됐다.
이에 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내외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돌봄을 외치면서, 정작 현장 인력을 채용할 예산은 통째로 묶어둔 행정 공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가 기준인건비 제한 등을 핑계로 행정안전부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 더욱 주도적인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답변에 나선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수립 단계에서 보다 정교한 수요 조사가 정밀하게 이뤄지지 못해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과오를 인정하며 "향후에는 전체적인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외계층 보호와 아동의 안전 확보는 행정이 존재해야 하는 최우선 책무"라며 "예산은 단순히 서류상에 편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기에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 도민의 삶을 바꾸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책임 행정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