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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이의신청 절차 거쳐 이르면 7월말 최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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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6. 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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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즉시항고 했더라도 보안벌점 부여 상황 문제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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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조감도. /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화오션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이르면 7월 말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안서 평가 이후 디브리핑 단계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는다"며 "이의신청이 끝나기까지는 약 2주 넘게 걸릴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7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7월 말, 늦으면 8월 초쯤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2013년 회사 소속 일부 직원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도 등 기밀자료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으로 공유하다 덜미가 잡혀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보안감점이 적용돼야 했지만, 방사청은 유죄 확정시점을 감안해 올해 12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5일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전날 마무리된 KDDX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도 1.2점의 보안감점을 적용받아 한화오션이 총 0.6점가량 HD현대중공업을 앞섰다.

방사청 관계자는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현재 보안벌점을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법원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그 때 다시 판단해야 할 문제다. 지금은 보안벌점이 적법하다고 판단받은 만큼, 그대로 제안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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