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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000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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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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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16.3% 인상…월급 환산 250만8000원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 실질임금 하락…생계비 반영해야"
양대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 요구안은 월 209시간 기준 월 250만8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 월 215만6880원보다 168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았다"며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2025년 생계비가 월 275만4000원인 반면, 같은 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는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3737원이라며,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그 87.4% 수준인 1만200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저율 인상과 대기업 성과급 논란, 자산 가격 급등은 노동의 가치가 자산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양극화를 보여준다"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시급 1만2000원, 월 250만8000원은 고물가·고유가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가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 하한선"이라며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내수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을 촉구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최임위에서는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다. 노동계는 대리운전·택배·배달 노동자, 학습지·방과후 강사, 가정방문기사 등도 최저임금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16일 열리는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노사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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