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농협개혁추진단, 7~8월 ‘2차 개혁’ 추진… 중앙회 인적분할도 검토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616010005350

글자크기

닫기

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6. 06. 16. 12: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15일 농협개혁추진단 기자 간담회
조합원 직선제 등 '1차 개혁' 국회 계류
'좀비 농협' 통폐합… 재정 건정성 개선
여성·청년농 우대 등 실익 증진안 마련
KakaoTalk_20260616_093019526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개혁추진단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농협 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세진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원승연 명지대 교수(추진단장), 장경호 농업정책제도연구원장,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 하승수 농본 대표 /정영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 권한 분산 및 구조개편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2차 개혁에 속도를 낸다. 2차 개혁은 농업인(조합원) 권익 증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 핵심 축을 이룰 전망이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등 개정 관련 농협개혁추진단 주관 출입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됐다. 개혁추진단은 지난 1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농협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김종구 차관과 원승연 명지대 교수가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 3~4월 농협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범농협 외부 별도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신설, 농식품부의 농협 감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차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농협회장의 과도한 권한 행사 및 방만경영 등 비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1차 개혁을 위한 농협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 절차는 국회 단계에 머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1차 개혁에 대한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7~8월 2차 개혁 세부사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2차 개혁은 농업인(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농협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이사장(농협지배구조 분과 간사)은 "우리나라 농협중앙회는 다른 나라 협동조합연합회와 비교했을 때 사업, 조합지원, 감사기능, 농민조합원 대변기능 등 4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독특한 조직"이라며 "모든 사업 기능이 한 곳에 집중돼 있으니 농협중앙회장을 둘러싼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 기능들을 최대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물적분할을 유지할 것이냐, 인적분할을 단행할 것이냐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조합원 실익 증진을 위한 경제사업 활성화 및 조합 운영 합리화를 실시한다.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 조합을 통폐합하고, 규모화를 통해 건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이른바 '좀비 조합'이라고 불리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곳이 있다"며 "해당 조합 간 통폐합을 통해 건전성을 개선하고,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지·품목별 조직화 및 판매조직 광역화도 실시해 나간다. 여성·청년 농업인이 농협 이사 등 역할을 역임할 수 있도록 우대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하승수 농본 대표(조합·조합원 제도 분과 간사)는 "품목 조합의 경우 조합원 자격 기준이 노지는 5000㎡ 이상, 시설원예는 2000㎡ 이상 등으로 강화돼 있다. 일반 자격은 농지 1000㎡ 수준"이라며 "최근 스마트팜 등이 확산되는 추세기 때문에 일률적인 면적 기준 대신 판매실적, 경제적 사업량 등을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선 조합 중 조합원 가입 시 기본 출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해 여성·청년농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기본 출자금만 내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농은 분납도 가능하게 농식품부 고시 개정 등을 검토 중이다. 농협과 농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농이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둘러싼 쟁점과제를 해소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조정 등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주요 쟁점별로 (입장차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다만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과정에서 충분히 (개혁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농협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등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 비용은 농협 예산을 활용한다.
정영록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