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실무 검토 마쳐…설문조사서 긍정 답변 多"
'적자전환 유력'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반대도
환자단체 "급여 우선순위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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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4일 '제1차 모두의 토론회'를 열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주제로 국민 200명의 의견을 듣는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2년 20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안건으로,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도 "탈모는 생존의 문제로 본다"며 검토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현행 제도상 원형탈모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남성형 탈모로 알려진 안드로겐성 탈모는 그 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3만7332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추세다. 대한탈모치료학회 등 일부 업계에서는 국내 탈모 환자가 1000만명에 이른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토론회에 앞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실무 검토와 설문조사를 마친 상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것인지 실무적 검토를 했다"며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의 기대효과로는 환자 부담이 축소된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취업 등의 문제로 탈모에 민감한 청년층이 다수 있는 만큼, 복지부도 현재 20~34세 청년에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잉 진료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4조1276억원이었던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이듬해를 기점으로 급감해 지난해에는 4996억원으로 줄어들며 올해 적자 전환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이 반영된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은 2029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개혁 투자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탈모 치료에 대한 급여 적용이 이뤄진다면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일부 환자단체에서는 건강보험 투입의 형평성을 들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탈모 치료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며 "급여화 논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