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카페·채팅방 홍보도 대상…상습 광고 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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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알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유상 운전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이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만 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불법 운전교육을 직접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었지만,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는 부족했다. 이 때문에 온라인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등을 통해 무등록 업체의 운전 연수 광고가 광범위하게 게시됐고, 일부 시민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불법 운전교육은 사고 위험도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식 운전학원 연수차량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만, 무등록 교육은 일반 차량에 이른바 '연수봉'을 설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교육생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는 인터넷 블로그,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홍보, 전단 등을 통해 불법 운전교육을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단순 후기 형식의 글이라도 특정 불법 운전교육 이용을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면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불법 운전교육 업체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알선·광고 게시물에 대한 차단·삭제 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행 이후에는 온라인상 불법 알선·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반복적·상습적으로 광고를 게시하거나 조직적으로 알선하는 경우 적극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온라인상 불법 운전교육 시장 확산을 차단하고, 초보운전자들이 안전하고 검증된 운전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초보운전자 사고 예방, 정상적인 운전교육 질서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교육 알선·광고는 무자격 교육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동안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를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