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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는 혐오표현 정당화 명분 아니야”…인권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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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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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 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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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표현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범정부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UN)은 인종·성별·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자행되는 혐오표현이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6월 18일을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인권위는 "명동, 대림동, 건대입구 등 상가 밀집 지역과 학교 인근에서 반중(反中) 집회가 개최되고,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의 현수막과 온라인·SNS 등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비하와 모욕적 혐오표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 등 국가의 인종차별·혐오범죄에에 대한 국가행동계획을 예시로 들며 "한국도 실체적인 해악이 이어질 위험이 큰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법제·교육·행정·문화·방송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과 혐오표현 직접 규율을 위한 법제 마련, 차별·폭력·적대 행위를 유발하는 인식 개선 등을 과제로 제안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일부라는 이유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서로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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