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행위·국도 연결시설까지 전방위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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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건축법 위반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으며,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도 연결시설 관련 위반 여부까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전방위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확인은 본지 보도 이후 실시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산시는 건축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신훈기 양산시 건축과 건축관리팀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 7일 현장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기관에도 공문을 보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조사 결과 상북면 21-5번지에서는 기존 단독주택을 허가 없이 자원순환시설(고물상)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89.26㎡ 외에도 약 5.44㎡를 허가 없이 증축해 전체 위반 규모는 약 94.7㎡로 파악됐다.
상북면 20번지에서는 경량철골조와 컨테이너 구조물 등 11동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설치·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산시는 이를 무허가 건축물로 판단했으며, 약 204.44㎡ 규모의 무단 용도변경도 확인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1-9번지 역시 기존 주택을 고물상으로 사용한 무단 용도변경이 적발됐다. 건축물대장에는 기존 건축물 79㎡만 등록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약 156㎡ 규모의 불법 증축 건축물 10동이 추가로 설치돼 있었고, 기존 건축물 1동도 허가받지 않은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위반 규모는 약 23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산시는 이번 조사를 건축법 위반에만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 팀장은 "해당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지와 임야가 포함돼 있다"며 "개발행위허가 없이 사용한 부분과 산지전용허가 여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의 국도 연결시설 및 도로점용 관련 사항까지 관계기관에 위반 가능성을 공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축과 단독으로 공문을 발송할지 관계부서와 공동으로 통보할지는 검토 중이지만 조만간 관계기관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산시는 앞서 관계부서 합동점검을 통해 해당 사업장의 농지 불법 전용과 산지 불법 형질변경 사실도 확인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기에 건축법 위반까지 공식 확인되면서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도 연결시설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신 팀장은 "불법건축물 신고가 국민신문고와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위반사항이 확인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업체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법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영업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소유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고 관련 서류도 확인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허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발급됐는지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차 당시에는 대지 여부와 출입구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했을 뿐, 법령 위반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현장조사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무허가 신축,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 농지·산지 훼손 의혹까지 복수의 위반사항이 동시에 확인됐다. 관계기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위반,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도 연결시설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최종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실상 수년간 운영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시설들이 이번 조사에서 대거 확인되면서, 그동안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계기관의 철저한 후속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